▲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16일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작됐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 실행 방법, 실행할 때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한다.
내용을 보면 7대 중대산업재해 위험 요소는 △고소 작업 △불량한 시설 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출입 통제 절차 △화학 물질 △ 밀폐 공간으로 명시됐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 만약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안내서에는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외 우수 사례도 담겼다.
고용부는 안내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 직접 나눠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