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시대가 확정되면서 검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다만, ‘개혁’이 ‘강화’로 바뀌더라도 치열했던 투표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공화국, 보복수사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공감대를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는 것이다.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우려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랜 세월 합의됐던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라며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 독립성만 강조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을 남기되 남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거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례는 4번인데 그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동됐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된 것”이라며 “적어도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를 개혁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검찰·경찰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법 개정이 필요한 검찰강화방안을 현실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떻게 야당(민주당)을 설득하고 국민의 지원을 얻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을 정권의 칼로 만들어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온상이었고, 대통령으로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가 이런 작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부활을 점치는 관측이 많다.
장 교수는 “측근이 검찰총장이 되는 인선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경륜과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인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에 휩쓸려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렸던 상황에 마침표를 찍고 사정기관으로서 ‘정상화’ 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인사는 부당한 불이익을 회복하는 선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측근과 특수통 우대 기조의 인사로 내부 반발을 초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