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입력 2022-03-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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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덜어질 전망이다. 이때 세금을 면제 받는 투자자는 주식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에 집중된다. 여기에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 5000만 원 주식으로 벌어야 尹 수혜자= 윤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은 2%, 비상장사는 4%)를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의 20~30%가 부과된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이 넘으면 주식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식양도세 70%를 상위 1%가 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0년 평균 주식양도소득은 17조2214억 원으로 결정세액은 3조4706억 원이다. 이중 양도소득액 상위 0.1%가 차지하는 금액은 6조2132억 원, 이들이 낸 주식양도세는 1조3044억 원(37.6%)이다. 상위 1%는 같은 기간 매해 평균 11조7189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2조4592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상위 1% 낸 주식 양도세는 전체의 70.8%다.

이 때문에 해당 공약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며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만은 주식양도세를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며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는 건)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매도 문턱 낮춘다는데…개미 보호 더 어려워질 듯=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떨고 있는 변화는 단연 공매도다. 이미 1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도 금융위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매도는 재개하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그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챙기는 투자 전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폭락 장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전면 중단됐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일부 재개됐다.

윤 당선인은 제도 수정의 일환으로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 조정을 약속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나, 개인 투자자는 이보다 높은 140%의 비율을 적용받는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상환 기간은 무제한이나, 개인은 90일이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개인의 담보비율이 낮아지거나 상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에선 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개인과 기관은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매도 문턱을 낮추면 개인이 손해 볼 가능성이 큰 이유에서다. 한 당국 관계자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다가 자칫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주식을 빌린 후 공매도를 치면 그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에겐)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이미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있는 제도를 포장지만 바꿔 공약으로 내건 셈이다. 윤 당선인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막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와 유사하다. 이 제도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6배 이상 오르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 거래일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당 공약은) 공매도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유동성이 충분하고 시장 참여자가 다양화 되는 등이 만족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은 쉽다”고 부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KB증권 한 지점에서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KB증권 한 지점에서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적분할 논란에 ‘신주인수권’ 대응…인적분할 강제화?= 윤 당선인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엔솔)으로 논란이 된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모회사에서 알짜 사업부가 떨어져나가 상장되면서 모회사 가치가 하락할 것을 고려해 자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2의 LG화학 사태는 어느 정도 걸러질 전망이다. 신주인수권 부여로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서 '물적분할 후 상장'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존 주주에 전부에게 신주 배정을 의무화하는 건 인적분할과 같아져 사실상 물적분할 금지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신주인수권 부여는) 지배 주주가 주식, 처분권을 몰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면서도 “사실상 물적분할 금지, 인적분할 강제법화”라고 지적했다. 물적분할이란 기업 분할의 한 방법으로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권을 기존회사가 가지며, 인적분할은 이 소유권을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갖는다.

문제는 물적분할 자체가 악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적분할은 1990년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를 떼어 팔아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부실한 사업부가 아닌 수익이 높은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역할로 활용되고 있다.

◇”임직원 먹튀 막겠다”는 尹, 이미 대책 발표한 금융당국= 윤 당선인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제한하겠다며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만 매도할 수 있도록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에 따른 것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 44만 주를 팔고 878억 원을 챙겼다.

상장한 달 주당 23만8500원에 거래되던 카카오페이는 임원진이 주식을 매도하자 19만 원으로 주저앉았다. 내림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3일 12만4500원을 기록한 카카오페이는 현재 1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임직원 먹튀에 따른 주가 하락 손실은 일반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윤 당선인은 내부자의 지분 매도 제한 기간과 수량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금융위원회는 제2의 카카오페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내놨다. 지난달 금융위는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 최소 6개월 처분할 수 없도록 의무보유제도를 강화했다. 기존엔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무보유대상자도 최대주주와 임원에서 상장 신청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이 밝힌 대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 일반 주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이미 나왔다. 윤 당선인의 판단에 따라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 수준이 유지될지, 이보다 더 강화될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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