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결산법인 99만9000여 곳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대상 법인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5월 2일(중소기업 5월 31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해줄 계획이다.
기한 연장은 석 달 이내로 하되,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의 신고내용 확인 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유튜브 숏폼(짧은 영상)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