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입력 2022-0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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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 개사에 7조 7370억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오전 9시 기준 약 270만 개사가 신청했고, 이 중 257만 개사가 지급을 받았다.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수치다.

중기부는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8일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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