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곳곳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들어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는 16개 종목, 총 36건이다. 경영권 분쟁 공시란 일부 주주가 주장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의안상정 소송(7건)과 권리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소송(9건) 등이 대표적이다.
주주명부 열람은 주주를 확인해 해당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진행한다. 기존 경영진의 주총 진행을 믿을 수 없다며 △주총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소송(2건)도 있다.
소 제기 주체는 소액주주와 주요 주주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 23일 소액주주 38명이 가장 최근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
토비스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2명이, 피씨디렉트는 주요 주주인 유에스알이 의산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
분쟁이 격화할 경우 상대방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3)도 빈번하다. 편법으로 확보한 의결권을 주총서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회사 측이 이사회서 부당한 안건을 가결 시켰을 때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1건)을 하기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짧은 시간에 자료를 만들고 논리를 구성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