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다.
이들은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 들어가 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