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계양전기)
경찰이 6년간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영장 역시 이미 발부했고, 김 씨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번 범행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여 가장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추궁을 받은 김씨는 횡령금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