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긴급체포

입력 2022-02-17 15:18 수정 2022-02-17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15일 경찰에 고소했었다. 경찰은 16일 회사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에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추정 금액 245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 중 12.7%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90,000
    • +3.27%
    • 이더리움
    • 4,542,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6.14%
    • 리플
    • 998
    • +6.97%
    • 솔라나
    • 314,300
    • +7.23%
    • 에이다
    • 817
    • +8.36%
    • 이오스
    • 783
    • +2.35%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7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19.17%
    • 체인링크
    • 19,140
    • +1%
    • 샌드박스
    • 404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