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제외대상 입원·격리자만 적용

입력 2022-0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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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 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닷새째 5만명대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닷새째 5만명대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에서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감염병예방법’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된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완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9일부터 확진자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수동감시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됐는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된다. 추진단은 “이번 개편으로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일반화, 공동격리 부담 완화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되던 추가지원금(일 2만2000~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성을 고려해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다.

추진단은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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