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 금융권 가계대출 7000억 원 감소…은행 가계대출 4000억 원 차지

입력 2022-02-10 12:00 수정 2022-02-10 1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가계대출이 감소했다.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7000억 원 줄었고, 이중 은행 가계대출은 4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폭 증가해 금리 인상기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 가계대출 규제 효과…전 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풍선효과는 '?'

10일 금융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그간 가계부채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가계부채 정상화 고삐를 당기겠다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시중은행과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줄여온 영향이다.

전 금융권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7월 15조2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월 8조6000억 원, 9월 7조8000억 원, 10월 6조1000억 원, 11월 5조900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월 대비 2000억 원 줄어들기도 했다.

전 금융권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설 상여금 유입 등으로 잔액이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3조9000억 원, 12월 기준 2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1월에는 2조9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융위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경우 11월 2조 원을 기록한 이후 12월 전월 대비 2조4000억 원 줄었고, 1월에도 3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금융위는 설 상여금 유입, 지난 1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한 은행 및 상호금융의 기타대출 축소로 풀이했다.

특히 1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4000억 원 감소했다. 주담대는 1조4000억 원을 기록한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황영웅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기타대출 감소는) 대출금리 상승,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지속,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이라며 "명절 및 성과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통계 등을 통해 봤을 때, 은행과 비은행 모두 1월 중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며 "은행 쪽에서의 자금 대출 축소가 비은행 쪽으로 전가된듯한 풍선효과는 현재 낮을 것"이라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을 위해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권 합동 '분할상환 TF'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로 선회…금리 인상기 리스크 관리 필요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은행 기업대출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월 중 기업대출은 13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전 최대치는 10조9000억 원이 늘었던 2014년 1월이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은 9조2000억 원 늘었다. 2009년 6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한은은 코로나 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자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가 배경이라 풀이했다.

대기업대출도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4조 원 늘었다. 지난달 1조7000억 원 줄었던 것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황 차장은 "코로나 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 업황이 개선되면서 기업대출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이라며 "대내외 변수가 급변동하는 시점인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에서 현재 대출에 대한 완만한 관리를 지속해서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96,000
    • +0.53%
    • 이더리움
    • 4,503,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5.27%
    • 리플
    • 952
    • +3.25%
    • 솔라나
    • 294,700
    • -1.5%
    • 에이다
    • 757
    • -8.13%
    • 이오스
    • 766
    • -2.42%
    • 트론
    • 249
    • -2.35%
    • 스텔라루멘
    • 17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00
    • -7.19%
    • 체인링크
    • 19,090
    • -5.07%
    • 샌드박스
    • 398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