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고소한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메디톡스가 '졸속 수사'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면서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번 처분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반발도 거세다. 이 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해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16년 양사간 분쟁의 시작부터 메디톡스가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이 대웅제약은 이제라도 이러한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적 다툼도 예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사에 대한 대웅제약 악의적 주장들은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