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입력 2022-02-04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를 비롯해 지인 두 명과 함께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황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투약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황씨가 투약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황씨는 2015∼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70,000
    • +6.09%
    • 이더리움
    • 4,457,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4.21%
    • 리플
    • 829
    • +4.28%
    • 솔라나
    • 293,700
    • +4.74%
    • 에이다
    • 828
    • +12.04%
    • 이오스
    • 811
    • +15.2%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6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8.39%
    • 체인링크
    • 20,090
    • +3.82%
    • 샌드박스
    • 422
    • +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