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재현된 스톡옵션 먹튀...칼 빼 든 금감원

입력 2022-01-23 11:00 수정 2022-01-24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액주주 보호차원 제도개선 논의
2009년 금융지주사 스톡옵션에 제동
당시 금융지주,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임원진들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칼을 빼 들었다. 이미 13년 전 금융지주사 스톡옵션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빅테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행보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물의를 빚은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 문제가 됐다"라며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증권거래소 등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의 핵심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정은보 금감원장도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과 관련해 "시장 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 제도를 운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2009년 금감원은 과도한 스톡옵션을 남발한 4대 금융지주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경영진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스톡옵션 부여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과도한 규모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경고했다.

신한지주는 2009년 3월 주주총회에서 라응찬 회장 등 총 107명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에게 총 61만4735만 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 외환은행도 서충석 부행장에게 스톡옵션 15만 주를 주는 등 총 49만 주를 부여했다. KB금융지주도 장기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경영진 등에 성과연동주식을 총 25만 주 한도로 부여한 바 있다.

당시 스톡옵션 부여는 은행들이 위기 극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기존 직원의 임금을 2년 연속 동결하고, 신입직원의 초임을 2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 결과 금융지주는 스톡옵션 대신 '장기성과급제도'를 도입했다. 장기성과급제도를 통해 임원들이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제도는 4년간 경쟁사 대비 주가상승률, 영업순이익 및 ROE 목표달성률 등을 평가한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먹튀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스톡옵션에 대한 문제점을 금융당국에서 지적했었고, 대안 차원으로 임원들이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은행권에서는 스톡옵션 대신에 장기성과급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대금융그룹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카카오처럼 먹튀하는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면서 "동일 산업의 동일규제여야 하는데 카카오만 임원진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는 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빅테크에서도 스톡옵션 대신 장기성과급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20일 스톡옵션 행사를 통한 ‘먹튀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장기주 경영기획 부사장(CFO), 이진 사업총괄 부사장(CBO) 등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류 대표는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회사 주식 23만 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로 팔아치워 논란에 휩싸였다. 그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모두 44만993주를 매각해 모두 878억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00,000
    • +4.02%
    • 이더리움
    • 4,436,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
    • 리플
    • 814
    • -3.67%
    • 솔라나
    • 303,700
    • +6.64%
    • 에이다
    • 844
    • -1.75%
    • 이오스
    • 780
    • -2.9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2.41%
    • 체인링크
    • 19,620
    • -3.21%
    • 샌드박스
    • 408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