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에게 보호관찰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다른 진료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며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영업적 범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2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2015∼2019년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도 상습투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김 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올리고, 직원들에게 불법 투약을 은폐하려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우 하정우 씨,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연예계·재계 인사들이 김 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