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의 환경 지도·단속 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중앙환경단속반이 사업장 247개를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적발률 81%)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자체의 적발률이 낮은 곳으로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안성 안성일반산업단지, 포항 포항철강산업단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과학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중앙환경단속반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폐수·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 지자체가 인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대기 분야에서는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 등 97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고장·훼손·부식된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 등도 92건이 단속됐다.
수질(폐수) 분야에서는 폐수 방류 유량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등 41건이,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 경북, 부산시 등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의 단속 결과 적발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로 관할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저조함을 틈타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중앙정부의 환경단속반을 투입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