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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3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과 전시분야 사업체 매출피해는 4244억 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술활동 증명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또 가구원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접수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시는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계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이번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