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1만30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입력 2022-01-16 11:15 수정 2022-01-16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편성 지원,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3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과 전시분야 사업체 매출피해는 4244억 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술활동 증명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또 가구원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접수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시는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계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이번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41,000
    • +4.14%
    • 이더리움
    • 4,54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6.66%
    • 리플
    • 1,009
    • +7.11%
    • 솔라나
    • 312,200
    • +5.97%
    • 에이다
    • 815
    • +7.66%
    • 이오스
    • 781
    • +2.23%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18.98%
    • 체인링크
    • 19,050
    • +0.53%
    • 샌드박스
    • 404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