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입력 2022-01-12 14:54 수정 2022-0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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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재계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국내 기업 20여 곳에 현안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주주 서한을 보냈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LG그룹 계열사, SK네트웍스, 롯데쇼핑과 롯데하이마트,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제철 등이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결정을 담당하는 수책위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기업들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주주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소송 움직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수책위가 판단을 내린다. 개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기업 벌 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와 달리 수책위는 기금 운용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여론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은 제소 요건과 효과 대비 비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대표소송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기업 가치 훼손과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론 국민에게까지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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