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 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