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제표 수정여부 모니터링”

입력 2022-01-05 08:38 수정 2022-01-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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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검토 결정한 바 없어”

▲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사. (연합뉴스)
▲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88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 등을 검토중이거나 작년 3분기 재무제표 허위제출 의혹 조사 착수에 대해선 결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 1880억 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 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고, 작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24일 내, 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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