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여당 관련법 발의

입력 2022-01-04 15:40 수정 2022-0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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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정비계획 입안 가능"
'태릉우성' '고덕주공9' 탈락 단지
안전진단 재도전 기대감 '솔솔'

▲지난해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지난해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여당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기준과 관계없이 해당 구역 지자체장이 재건축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 A~C등급을 받아도 재건축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가 A~C등급(유지·보수)이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없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만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1, 2차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할 수 있어 향후 사업이 진행 단계에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전 의원은 “서울 소재 아파트 15만4600가구 중 22%가 건축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본래 목적보다 부동산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진단 기준 고시는 안전진단 등급별로 건축 승인 여부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전진단은 그간 시장에서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8년 정부는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자 1차 안전진단에서 통과했던 단지들도 이 단계에서 탈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 아파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등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대표 노후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적정섬 검토 일정을 미루는 단지도 나오기 시작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에서 재건축 완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다 보니 여당에서도 외면할 수 없어 지자체장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퇴로를 열어 둔 셈”이라며 “다만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량적인 기준들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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