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입력 2021-12-30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 등의 법령을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은 앞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이 운전자 A 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근거가 위헌이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 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293,000
    • +8.6%
    • 이더리움
    • 4,620,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7.34%
    • 리플
    • 853
    • +4.66%
    • 솔라나
    • 304,600
    • +4.42%
    • 에이다
    • 834
    • +2.58%
    • 이오스
    • 788
    • -0.88%
    • 트론
    • 233
    • +3.1%
    • 스텔라루멘
    • 157
    • +5.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950
    • +8.64%
    • 체인링크
    • 20,140
    • +2.18%
    • 샌드박스
    • 413
    • +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