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까지 완화를 약속하며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첫 조치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힐 것”이라 했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에 관해선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완화를 대선 전 추진하려다 공약으로 선회했고,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는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라 조만간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부동산 안정의 첫 조치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대선까지) 두 달여밖에 안 남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 불안이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기존 정책을 교정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누구를 벌주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