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중재에 대한 불만도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일하며 성희롱,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피해자 6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캘리포니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 서비스센터 등에서 근무한 테슬라 노동자다.
고소장에는 성희롱, 인종 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 측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테슬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공개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강제한다. 노동자도 여기에 서명한다. 이에 회사 내 분쟁이 생겨도 공개된 법정에서 이를 다투지 못한다. 만약 문제가 생겨 법정에 나설 경우,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셈이다.
테슬라 투자자들도 비공개 중재협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종 차별, 성희롱 등을 경영 리스크로 보고 비공개 중재 사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이사회 반대에 부딪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비슷한 사건은 테슬라에서 수차례 발생했다. 지난 5월 감독관이 흑인 직원을 비하하는 단어로 부른 것을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100만 달러(약 12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엔 프레몬트 공장에서 만연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힌 전직 계약직 근로자에게 1억3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테슬라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최근 벌어진 사건이 이번 재판에서 실제 증거로 이용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