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금주령'을 해제한 서울시가 음주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공원에 게시한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금주(禁酒) 문화를 조성하고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처다. 음주 위험을 상기시키고 건전한 공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 이용문화 제고를 위해 75개의 현수막을 설치한다. 구체적으로 △광나루 5개 △잠실 5개 △뚝섬 10개 △잠원 5개 △반포 10개 △이촌 5개 △여의도 10개 △양화 5개 △망원 10개 △난지 5개 △강서 5개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7월 6일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과 청계천 등에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식당과 술집 등이 오후 10시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많은 사람이 야외에서 술을 마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했고, 행정명령 위반 시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한강공원 내 매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술을 못 팔도록 했다.
음주 금지 행정명령은 이달 8일 해제됐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 제한을 풀었다.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데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야외 음주를 즐기는 시민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맥주)을 먹을 수 있는 등 음주가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음주 자제를 홍보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며 "안팎으로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음주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강공원 내 음주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장소 금주에 대한 온라인 시민토론 결과 359건 의견 중 195건(54.3%)이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견은 123건(34.2%)으로 집계됐다. 35건(9.7%)는 야간에만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규제보다 시민 스스로가 음주를 절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금주 문화를 조성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다른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한강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며 "토론회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많은 시민이 공공장소 음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당한 시점이 되면 관련 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