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
변경안은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먼저 변경안이 확정된 남해안권은 빠졌다.
동해안권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기로 했다. 서해안권은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소·부·장 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응용단지를 조성하고, 백두대간권은 생태 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에서는 동서 화합의 정신을 토대로 문화·관광·인적자원의 연계·협력에 집중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5개 권역의 추진 전략 사업은 모두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됐다.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118조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조8140억 원, 고용 창출효과는 75만623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로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