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강행에...스타트업포럼 “과도규제, 적용기업 100개 넘어” 반발

입력 2021-11-16 15:29 수정 2021-11-16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30개 기업만 대상?...“대상 기업 100개가 쉽게 넘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코스포는 16일 성명을 내고 “15~30개 기업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스포 조사 결과 (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은 100개가 쉽게 넘는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최근 여러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코스포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는 “온플법이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대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자칫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ㆍ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의 규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플랫폼을 규제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이 이런 법을 도입했지만, 한국 온플법안의 규제 취지와 다르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유럽은 기업가치 88조 원 이상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고, 일본 역시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법 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코스포 측은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39,000
    • +3.54%
    • 이더리움
    • 4,39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1.1%
    • 리플
    • 807
    • -0.12%
    • 솔라나
    • 289,200
    • +1.58%
    • 에이다
    • 806
    • +1.51%
    • 이오스
    • 780
    • +7.44%
    • 트론
    • 230
    • +0.88%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500
    • +0.86%
    • 체인링크
    • 19,360
    • -3.2%
    • 샌드박스
    • 404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