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폭행으로 크게 다친 C양을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머리를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라며 “이런 치명적인 구타 행위 이후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 중이던 B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해 주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양부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생을 마감한 아이에게 미안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밝혔으며 양모 역시 “사죄한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