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입력 2021-11-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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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센텍에서 105억 원 규모 대여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채권자는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섰고, 회사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쟁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 위조 여부가 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휴센텍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제이엔에이치티가 휴센텍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제이엔에이치티는 휴센텍에 105억 원을 빌려줬다가 이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지난 8월 23일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달 12일 작성된 자금조성 및 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오는 8일 휴센텍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고소장과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서면을 통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제이앤에이치티가 휴센텍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제이앤에이치티의 손을 들어줬다. 공증에 기초해 제이앤에이치티가 청구한 105억 원까지 휴센텍 특정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과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휴센텍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첨부된 법인인감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에 연관된 J사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아간 C씨가 자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휴센텍은 “휴센텍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가 작성했다는 위임장의 법인인감 위조 여부를 국제문서감정연구소로부터 확인 결과,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제이앤에이치는 인감 위조 여부를 국가 공인 문서감정원을 통해 감정한 결과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서를 받았다. 인감증명서 인감과 105억 원 수령 전표에 찍인 인감, 그리고 옆에 날인된 인감이 모두 같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서감정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령전표 수령인란에 날인된 인영과 휴센텍 인감증명서 인감란에 날인된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휴센텍은 지난 2019년 '리퓨어유니맥스'라는 사명으로 셀트리온의 관계사와 함께 바이오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다.

당시 이 회사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동생 서정옥 전 셀트리온ST 대표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리퓨어생명과학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고, 사내이사에도 등재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주가가 급락했다.

특히 휴센텍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면서도 정작 사건 설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 취재를 거부했다.

휴센텍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사가)기사 게제를 요청한 언론사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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