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법인 해산명령, 형사고발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