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가 대상이다. 이들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처음으로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 6067개도 전수조사한다.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처를 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