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입력 2021-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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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극복, 미래전략사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등

(출처=대한상의)
(출처=대한상의)

경제계가 코로나 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등 민생경제 지원과 기업활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입법활동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준대규모점포라도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줄고 가맹점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ㆍ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은데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R&Dㆍ인프라비용을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미ㆍ중의 전폭적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운행정보ㆍ보행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의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에 한정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안전보건확보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을 통해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ㆍ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수준도 과도하다"며 "합리적 수준의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성 높은 고연봉ㆍ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되며, 코로나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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