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했다. 무역경영(D-9) 비자나 유학(D-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뒤 불법 임대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등록됐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2만10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 자격을 갖췄는지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