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 8419명, 3760억 원 피해 조정 신청

입력 2021-10-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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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전담 위원회서 신속한 결론 낼 것"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된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배수장 인근 농경지. (뉴시스)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된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배수장 인근 농경지. (뉴시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3760억 원의 피해 조정신청을 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신청은 7월 12일 경남 합천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경남 사천이 마지막으로 조정신청을 냄에 따라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끝났다.

신청 금액은 전남 구례가 113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곡성 826억 원, 전북 남원 588억 원 등이다. 경남 사천·전북 임실·청주가 각 6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 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이 지명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달 17일 개최했으며, 11월 중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섬진강댐 하류 권역은 10월 마지막 주, 용담댐 하류 권역은 11월 첫째 주 등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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