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입력 2021-10-15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서 침입해 경찰관에 ‘밀가루 테러’...탈북민 유튜버 징역형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민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초 새벽 휴대폰을 들고 서울 내 한 경찰서에 철조망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A 씨는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경찰의 대응 능력을 보겠다’며 심야에 경찰서에 침입, 경찰관을 습격하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송출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차장 바닥에 설치한 뒤 밀가루를 들고 경찰서 1층에 뛰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간 후에는 당직 근무 중인 경찰에게 밀가루를 기습적으로 붓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 질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애 무시당하자 “언니 난도질 하겠다” 협박한 뒤 성폭행...징역 5년 선고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당한 뒤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전날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올해 1~2월 자신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C씨가 연락을 무시하자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고, 3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메신저를 통해 “죽을 만큼 사랑해” 등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했으나 C 씨는 일이나 운동 등을 핑계로 대화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전화를 걸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성폭행 전날 B 씨는 C 씨에 전화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난도질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직전까지 강도 높은 협박을 가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점을 고려해보면 모텔비 계산, 보호 요청을 안 한 행동이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네 차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사 행세로 20명 만난 남성, 아이 있는 유부남 직장인이었다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며 20여 명의 여성과 교제를 한 남성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D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해 자녀를 둔 D씨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분증 등을 위조해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척하며 여성들에게 접근에 교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D 씨는 2년 동안 수백 명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중 20여 명과 교제했습니다.

D 씨는 위조한 의사 면허증과 신분증을 이용해 대학병원 주변에서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중개업체에서도 위조한 의사 면허증과 신분증을 이용하고, 미혼이라고 신분을 속여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87,000
    • +5.94%
    • 이더리움
    • 4,435,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2.86%
    • 리플
    • 822
    • +3.4%
    • 솔라나
    • 289,600
    • +3.47%
    • 에이다
    • 819
    • +6.09%
    • 이오스
    • 797
    • +10.24%
    • 트론
    • 232
    • +2.65%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550
    • +5.42%
    • 체인링크
    • 19,710
    • -0.4%
    • 샌드박스
    • 416
    • +7.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