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업무집행전문회사’는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국내 제도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 같은 펀드 지배구조의 차이로 인해 국내 펀드에 출자를 꺼려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벤처투자 제도에 관해 이해도가 낮은 해외 투자자는 충분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수반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서 펀드 출자 결정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한다”며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용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펀드의 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로 직접 연결돼 타 조합원과의 이해 상충이 방지된다. 업계에선 책임 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욱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