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입력 2021-10-06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데이트폭력에 가족 사망" 방송한 지하철 기관사, 업무 배제

지난달 운행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안내방송을 한 기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5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도중 자신의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방송한 기관사 A씨를 방송 다음 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A씨는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안내 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 양해 부탁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공사 측은 “감사실이 조사는 하겠지만, 징계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실무와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안내방송에서 사적인 내용은 다루지 못하게끔 사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개인적인 내용의 방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여성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중 B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B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습니다.

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사건 발생 경위, 사건에 관여한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근무지인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습니다.

당시 CCTV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후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서 10대 여아 숨진 채 발견…목에 자상 입은 부친은 의식없어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목에 자상을 입은 아버지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5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경 수원시 권선동의 한 다세대추택에서 10대 초등학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양의 아버지인 30대 B씨는 목에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A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집에는 A양과 B씨만 살고 있었으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47,000
    • +3.93%
    • 이더리움
    • 4,441,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2.5%
    • 리플
    • 822
    • +3.01%
    • 솔라나
    • 290,000
    • +0.76%
    • 에이다
    • 822
    • +2.49%
    • 이오스
    • 798
    • +11.3%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5
    • +5.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450
    • +3.49%
    • 체인링크
    • 19,740
    • -1.25%
    • 샌드박스
    • 417
    • +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