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달리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양성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 법관 A 씨는 2016년까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으나 2017년 현행 공직자윤리법 4조 1항 3호에 따라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어야 했으나 누락했다며 주의촉구(경고) 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공직자윤리법은 2009년 2월 기혼 남녀 모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부칙 2조는 여전히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만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