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없애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