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

입력 2021-09-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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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뉴시스)
▲하이트진로 '테라' (뉴시스)

하이트진로가 테라 맥주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하이트진로가 서울 및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 TV 광고 등을 통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맥주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청정 라거’ 표현이 문제 되지 않는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24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하이트진로가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이트진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이후 한 달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승소하면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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