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입력 2021-09-16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경찰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경찰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수사한 뒤 내사 종결한 경찰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전화를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 조치 없이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적용, 처벌불원을 이유로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

또 블랙박스 업체 등을 통해 동영상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02,000
    • +3.83%
    • 이더리움
    • 4,401,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1.52%
    • 리플
    • 808
    • -0.12%
    • 솔라나
    • 291,700
    • +2.31%
    • 에이다
    • 805
    • -1.11%
    • 이오스
    • 780
    • +7%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500
    • +0.98%
    • 체인링크
    • 19,330
    • -3.83%
    • 샌드박스
    • 403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