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셀프·불법대출’로 논란이 일었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화 등 3건을 통보했다.
앞서 북시흥농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이 집중되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곳으로, 이 지점의 임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하게 농지담보대출을 취급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먼저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에 대출취급 시 동일담보물건당 대출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대출심사위원회 심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시흥농협은 내규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동일담보물 건당 1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에 부의해 대출거래 자격,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을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북시흥농협은 2015년 7월 29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동일담보물건당 15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에 소요되는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가계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가계대출로 취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북시흥농협은 내규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가계자금 또는 주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금으로 취급해야 하고, 동일인당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가계에 드는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용도 확인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대출 대부분이 검토의견서가 없고,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자금용도가 아닌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가계자금 또는 사업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10억 원 초과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받아 가계자금용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토의견서를 작성·첨부하는 등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분 쪼개기’(여러 명의 농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농지의 공유지분을 취득)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전액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사업계획표상 자금수지계획,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북시흥농협 임원 5명, 직원 10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직원 제재에는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