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직접 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금융업자는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임원의 해임, 직원의 면직이 가능하며 최대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플랫폼, 핀테크 역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실명제에 이어 역대 가장 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그 이유는 △금융체계를 소비자 편익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보호중심으로 전환했고 △기존의 준칙주의 방식에서 원칙주의 개념으로 영업행위 자체를 규제했다는 점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원천적으로 금융회사에 뒀다는 점 △규정위반시 처벌조항이 어떤 금융관련 법규보다 강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금소법의 발효 직후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플랫폼 회사의 규제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사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뉴스는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플랫폼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다”면서 “적어도 금융산업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뀐다면 기존 대형은행의 프랜차이즈 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기존 대형 금융지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견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