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공모를 신청했다. 수도권이 전체의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통합 공모 추진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앞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다. 경기권에선 광명시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시 원도심, 고양시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들도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나서길 희망했다. 이들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곳(6000가구), 대구(3000가구)와 대전(1만400가구) 각각 3곳, 광주(46가구) 1곳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한 곳이다. 부산 금정구, 경기 의왕·안양시 등 3곳은 주민 동의율 60%를 넘겼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에 들어간다.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된다. 도심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은 관련 법의 국회 의결일(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 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후보지와 동일한 기준이다.
공공재개발은 공모 접수 결과 발표일인 이달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최종 후보지 발표 시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통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서울 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 제안 최종 후보지 발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거래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