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와 주임 보육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보육교사 6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80시간씩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명령하고 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결과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 5명은 서로의 범행을 묵인했고 점차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그 결과 어린이집 전체에서 학대가 만연했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사건에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