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앱 아이콘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과 애플 등이 자사 결제시스템을 이용토록 강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31일 국회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법안이라 본회의 표결 또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입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예고한 데 따라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구글이 오는 10월 시행을 예고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무효화된다.
다만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의 금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따라 빠진 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