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까지 수신료 인상 제한, 채널 유지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의 현대HCN(디지털케이블TV)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작년 10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양사의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중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구역)의 경우 기업결합 시 양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9.8%~73.0%(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59.3%포인트(P)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8개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설문 결과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인상(10%) 시 IPTV(인터넷티비)와 위성방송을 아우르는 KT계열 방송으로의 전환율이 43.6%로 가장 컸다"면서 "또한 기업결합 시 결합상품 구성 등 서비스 제공능력 격차가 커져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견제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한 결과 UPP 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와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VSB 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가격인상 유인 존재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2월 말까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에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등 7개의 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했다.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의 변경 시에는 공정위에 14일 이내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완료 후 1년 후부터는 해당 조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