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입력 2021-08-16 06:00 수정 2021-08-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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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기간제 교사가 중간에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학교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B 학교의 강사로 최종합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다시 근무했다.

B 학교는 매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9년 2월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이후 B 학교는 공개채용을 다시 시행했고 A 씨는 2위에 그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학교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B 학교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교사 임용 시 기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 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근속기간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계속 일했더라도 2015년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2015년 3월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기대권도 없다"며 "A 씨와 B 학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년 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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