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취업 제한과 함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가',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고민한 게 있느냐', '반도체와 백신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하나' 등의 질문에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려면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지속해서 법정에 나와야 한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 회사에 특혜를 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했다.